섭외 계약의 법률 적용 원칙
사전의 의미 자치원칙은 섭외 계약의 법률 적용 방법의 주관론의 법적 적용 원칙을 결정하고, 핵심 내용은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그 의지에 따라 계약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만큼, 물론 그들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용할 권리도 있다.
이 원칙은 16세기 프랑스 학자 두모란'파리 습관법 평론'에서 18세기부터 다수 국가 입법과 실천으로 받아들여 현재는 당대 섭외 계약 법률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되고, 다른 섭외 민사 법률에서 선법 역할을 발휘하고 관련 국제 공약에 의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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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을 부여해 두 방면에서 당사자의 의미 를 주로 구현해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을 하나의 선시적 조항으로 총칙 (3조)로 규정하고 이 법의 선진성과 개방성을 구현했다.
둘째, 자치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확장된다.
전통계약 분야(제41조)외에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탁 (제117조), 중재협계약 (18조), 부부재산관계 (24조), 합의이혼(제224조), 협협이혼(제226조), 동재산물권 (37조), 운송중 동동동재산물물권 물권 물권 (제38조), 당당당당당당당당권행위발생후 일반 침권책임책임책임책임분분분분제4444444448조), 지적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재산관계 (제24조), 부부부부부부부부부득득득득득득득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협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이혼계약 이혼조 등 분야는 당사자 합의 선택기준법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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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우리나라 섭외 계약 분야에서 그 법률을 의미하는 (# a http: wwww.sjfzm.com /news /index _uc.aas >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 a htttp > 의 첫째 원칙이다.
‘법률적용법 ’ 제41조의 전단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선택할 수 있는 법률 선택을 협의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다른 법률 관련 규정도 이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민법통칙 '제145조 1항에 대해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법률은 따로 규정된 제법'의 126조 1항은'민법통칙' 제145조 1항과 완전히 같은 규정이다. 또'해상법 '제269조,'민용항공법' 188조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섭외 계약의 법률 적용 문제에서 의미자치의 첫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예견하는 후과와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안정성 또한 논란의 신속하게 해결에 유리하다.
물론, 이 원칙의 적용은 합법적, 성실 신용, 선의 등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말하면 < < < p >
에 대한 사전의 선택방식은 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명시선법을 인정하고 인정과 인정할 때 당사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법관의 자유 재량권을 중시하는 법률 전통의 국가에서는 묵시 선택에 대해 제한적인 승인을 하거나 인정하는 태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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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a href ='http://wwww.sjfzm.com /news /index.c.aast'의 법률 적용 규정 적용, 당사자 선택과 계약을 적용해야 할 법률, 명시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 밝혔다.
제4조 제2항은 “당사자가 계약 논란을 선택하지 않고 적용해야 할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나라나 지역의 법률을 인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당사자가 이미 계약쟁의에 적용해야 할 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고 진부했다.
상술한 조문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섭외 계약이 법적 적용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명시외, 묵시적 선택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단지 법관이 당사자가 의사를 묵시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당사자는 규정 시간 내에 선택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법률적용규정 ’은 ‘법률적용법 ’과 상충돌로 법석석됐다. [2013]7호 폐지, 계약기준법 선택 방식에서 ‘법적 적용법 ’ 제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명시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문의에 의하면 이 조항은 우리나라 섭외 계약 법률이 적용되는 사법실천에서 당사자가 법적 효력을 선택하는 법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외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제3조는 《법률적용법 》 제1장 ‘ 일반적 규정 》 에서 입법정신적으로 보면 실천 중의 직접적인 운용이 아니라 법적 입법의 취지와 원칙을 현시하기 위해 당사자는 계약기준법에 대한 선택을 강조하는 원칙적 규정 외에 실천에 따른 묵시적 선택을 계속해야 한다.
이 논점도 최고인민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법률적용법 ’이 반포한 후 발표된 ‘법률적용법 해석 1 ’ 제8조 제2항 규정은 “각 측 당사자가 같은 국가의 법률을 인용하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당사자가 이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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