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인 입국 출국 관리 법
(1985년 11월 22일 제6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3회 회의 통과) (1985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33일 발표)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제왕래를 발전시키는 데 이롭다. 특히 본법을 제정한다. 외국인 출입, 외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과 중국 거류, 여행, 본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외국인 입국, 국경, 중국 내 거류, 중국 정부 주관 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 외국인 입국, 출국, 국경, 외국인에 대한 개방 또는 지정 항구통행, 방검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교통수단 입국, 출국, 국경, 외국인에 대한 개방 또는 지정한 구안통행, 방검기관의 검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침범을 받지 않고 인민검찰의 비준을 거치거나 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이 집행하고 체포되지 않는다. 제 5 조 외국인 은 중국 내 에서 반드시 중국 법률 을 준수 하 고 중국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 훼손, 사회 공공 질서 파괴 했 다.
제2장 입국
제6조 외국인 입국은 중국의 외교 대표 기관, 영사기관이나 외교부가 권한을 받은 다른 주외기관에 비자를 청구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외국인도 갈 수 있다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 관항을 지정한 비자 기관이 비자를 청구했다. 중국 정부와 비자 협의를 맺은 국가들의 입국은 협의에 따라 집행된다. 외국은 중국 시민 입국, 국경 통과에 전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 주관기관은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연행 여권 탑승 국제항공편 직접 통과, 중국에서는 24시간 이상 공항을 떠나지 않는 외국인, 비자 면제. 공항을 임시로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방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외국인이 각종 비자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제공해야 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지원이나 고용을 받으러 중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자를 신청할 때 응시 응시 또는 고용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9조 중국에 정착된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할 때 정착 신분확인표를 소지해야 한다. 주민등록확인표는 신청자가 정착지를 신청하는 공안기관에 수령을 신청한다. 제10조 중국 정부 주관기관은 외국인이 입국 신청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한다. 제11조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나 선박이 중국 항해에 도착할 때 기장, 선장, 선장, 대리인은 반드시 방검기관에 여객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비행기, 선박은 반드시 항공편, 선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는 입국 후 중국의 국가 안전, 사회 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제3장 거류
제 13조 외국인은 중국 정부 주관기관에서 서명한 신분증 또는 거류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 또는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 입국 사유에 따라 확정된다.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는 중국 법률에 의해 중국 투자나 중국 기업과 사업 단위에 따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 협력 및 기타 중국 장기간 거류하는 외국인을 거쳐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기 거류나 영구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15조는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에 거류하는 것을 허가했다. 제16조는 중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기한을 단축할 수 있거나, 중국에 거류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임시 숙박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숙박신고를 해야 한다. 제18조 거류증서를 가진 외국인은 중국에서 거류지점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거류증서를 얻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은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허용을 받지 못해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제4장 여행
제20조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 또는 거류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개방 지역여행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 외국인은 외국인들이 개방하지 않는 지역여행을 떠나 현지 공안기관에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5장 출국
제22조 외국인 출국,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증명서. 제23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외국인이 출국해서는 안 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이나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2)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미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3)중국 법률 위반 행위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주관기관에 대한 인정을 거쳐 추궁해야 한다. 제24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외국인이 국경검사기관이 출국을 막고 법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1) 무효 출국 증명서를 사용한; (2)타인 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3)위조나 바뀐 출국 증명서를 소지한다.
제6장 관리기관
제25조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외국인 입국, 국경 신청 기관, 중국의 외교 대표 기관, 영사기관과 외교부가 권한 다른 주재 기관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외국인 입국, 통과, 거류, 여행신청 기관, 공안부 공안부가 권한을 받은 지방 공안기관과 외교부 외교부가 권한을 받은 지방 외사 부문. 제26조 외국인 입국, 통과, 거류, 여행신청 기관에 비자 발급 거부, 증명서, 이미 발송된 비자, 증명서,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필요할 때 각자의 권한을 주는 기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제27조는 불법 입국, 불법 거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구속 심사, 거주 감시나 출국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외사민경은 임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의 여권과 다른 증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사 경찰이 검증할 때 자신의 업무 증명서를 제시하고 조직이나 개인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7장 처벌
제29조는 본법 위반 규정, 불법 입국, 출국, 중국 내에서 불법 거류나 머무르거나 유효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이 개방하지 않은 지역여행의 위조, 도용, 양도, 입국, 출국 증명서를 발령한 현급은 공안기관에 대해 경고, 벌금 또는 10일 이하 구속처분을 처벌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벌금을 받거나 구속 처분을 받는 외국인은 처벌불복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에 최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현지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는 이번 법제 29조의 행동 줄거리가 심각하니 공안부는 한기 출국이나 추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 331조 본법의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에 근거하여 중국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32조 중국과 이웃 국가를 인접한 외국인들은 양국 국경에 거주하며, 임시로 중국 국경, 중국 국경 출국, 양국 간의 합의 대로 집행, 협의 없이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본법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 비준시행을 보고했다. 제 34조 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대표 기관, 영사기관 및 특권과 탕감된 다른 외국인들이 입국한 후 관리, 국무원 및 주관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본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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