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공상국 2014년 유통 영역 아동복 상품 품질 추출 결과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 분야 상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내몽골 자치구 공상국은 유통 영역 아동 의류 상품을 추출 검사했다.추출 검사 결과, 시장에서 일부 아동 의류 상품의 품질은 섬유 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색감도포름알데히드 함량, pH 값 등 항목은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다.
추첨 중 발견된 불합격 상품,공상부처는 이미 판매 정지를 명령하고 법규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무릇 공시된 불합격 상품 생산업체와 관련 중개상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환, 하대,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상부는 ‘ 소비자 권익보호법 ’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조사할 것이다.
내몽골 자치구공상국
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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