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우사 '기세가 당당하다.
신청인 임명종은 제42종 호텔 등 서비스 사업에 등록된 ‘투우사 ’ 상표에 대해 ‘이 상표와 천진강악세기 식품유한회사가 비슷한 서비스에 등록된 ‘투우투루루 ’를 이유로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상표와 인용상표 신청은 상표와 인용상표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며, 구성이 혼동되어 근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미 상표가 철회하지 않은 신청을 제출했으며, 상표는 2001년 2월 20일 상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상표는 상표를 신청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를 거쳐 상표 투우사 투로RE를 입증한 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상표는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표는 모두 법정 시에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상표와 상표는 이미 권리 충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상표에 대해 상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재심 이유가 성립됐으며 신청인 임명종은 제42종 호텔 등 서비스 항목에서 등록된'투우사 '상표는 초보적으로 신청하고 공고해야 한다.
일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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